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4
- 위원회2026.3.24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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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