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6
  2. 위원회2024.8.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