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