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31
  2. 위원회2025.8.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