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