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3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