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5
  2. 위원회2026.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