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개혁신당 3명 · 국민의힘 3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