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