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