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