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