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