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