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15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