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15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금전적 지원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동일한 범죄피해자임에도 발생 장소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구조금 수령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구조금 범위에 차등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