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4
- 위원회2026.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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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