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2
- 위원회2025.2.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2026-09-28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 2026-04-30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 2026-02-23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2026-02-23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 2026-01-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