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