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0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월 5일 최근 진행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