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8
  2. 위원회2025.1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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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