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한다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