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
  2. 위원회2024.7.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