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5
- 위원회2024.1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진보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 2026-09-2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9-1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