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3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1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 2026-09-2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2026-09-0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2026-09-04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3-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채우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은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