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8
  2. 위원회2026.9.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