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제7항 단서)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및 제12조제2항).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