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