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9
- 위원회2025.9.24
- 본회의2025.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10-01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 2026-09-11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6-04-23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 2026-04-23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