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민간에 맡기는 안이 통과됐어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맡길 수 있게 하고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게 해요.

  1. 발의2026.8.13
  2. 위원회2026.9.17
  3. 본회의2026.10.1
  4.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 검역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