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