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쳐, 주변의 소개ㆍ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ㆍ알선ㆍ유인ㆍ중개ㆍ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