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마트관광 조문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