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1
- 위원회2026.8.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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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