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스마트관광 조문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관광산업 등을 키우는 방식을 설명하는 조문에 쓰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꾸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5.4.3
- 위원회2026.9.16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2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스마트관광산업과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키우는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외국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꿔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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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