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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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