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