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임.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평상시 충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ㆍ개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르러서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어 입주민등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제9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