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