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