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7
  2. 위원회2025.3.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