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7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29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계속하고 있음.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