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