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9
  2. 위원회2026.1.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