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0인8월 2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