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