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