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ㆍ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