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7
- 위원회2025.3.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10-0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 2026-09-3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28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28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