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2
- 위원회2025.5.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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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일부 택배사들은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용인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